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나 돌아갈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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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4 11:09 |
내용 | 2011년 신길7구역에서 이사간 원주민입니다 그런데그곳이 완공이되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하니 회기가안된다 하니 쫌 어이가없내요 제일작은평만 받아서 마지막 남은생을 신길동에서 마감하려하는데... 도와주십시요... 회기법안이....2012년에통과되어서 전 해당사항 안된다 하네요 재개발 땜에 내보낼 때는언제고..다시돌아오려햇더니...안된다하시고 전 부모님들이 신길동에 게셔서...주위에 있으면서 보살펴 드리려합니다 꼭...!!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합니다 영등포 화이팅!! 구청장님도 화이팅!!!! |
답변일 | 2017.07.27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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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치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임대주택 대상자로 타구역 입주후 본 구역으로 회귀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방침(2012.2.14.)에 따르면, 2012. 2. 20. 이후 구청에서 타구역 임대주택 신청자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자부터 본 구역으로 회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치근님은 2011. 12. 29.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 타구역 임대주택(신림동부) 신청자로 명단이 통보된 후 2012. 2.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으로 회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번 2017. 6. 26.부터 입주하고 있는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임대주택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찬현, ☎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