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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개인 고물상 고물 폐기물 옮겨주는 것도 국가세금으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7.07.25 23:18
내용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조진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5동 내 고물상 용도구역위반 단속요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신길동440-90번지의 경우 고물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계근대 설치라던지 고물의 매매․교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서아 ☎ 2670-3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해놓고 첨부사진과 같이 오늘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고물상 폐기물을 한차량 청소해주었습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개인의 폐기물을 청소해주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귀청 공무원들을 도저히 못믿겠다고 합니다. 귀청 공무원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신뢰의 눈빛보다는 감시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현실에 깊은 반성있기를 바랍니다. 수년동안 방치하고 비호의혹까지 있었던 고물상 용도구역 위반으로 빨리 행정조치해주세요
첨부파일

청소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청소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31 17: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진형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로13길 32(신길동 440-90)에 무단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구 청소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청결히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청소과(담당자 안정산, ☎2670-349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