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눈가리고 아웅하는 답변 그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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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4 20:14 |
내용 |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조진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5동 내 고물상 용도구역위반 단속요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신길동440-90번지의 경우 고물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계근대 설치라던지 고물의 매매․교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서아 ☎ 2670-3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고물상이 수년전부터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고, 과거 수차례 이미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계근대 설치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근대가 고물상 불법 영업(용도구역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곳의 고물을 수집보관하다가, 이 고물을 정기적으로 대형 고물상으로 이전 매매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눈감으면 부패의혹 사기 쉽상입니다 조속히 판단하여 다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7.28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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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조진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5동 내 고물상 용도구역위반 단속요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1134번호로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진형님께서 요청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법령 검토 등 면밀한 확인․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 8. 11.(금)까지 경과사항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서아 ☎ 2670-3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형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 검토 중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에 질의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결과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서아 ☎ 2670-3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