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가로경관과직무유기 행위 규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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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31 21:5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따라 이용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시위용 현수막에 표현상의 부적절함이 있어 시정조치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법문해석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2개의 주민단체에서 시위 및 집회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였는 바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에서는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제2조2에 해당하는 비영리목적의 지역주민들의 의사표현물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현수막은 명백히 영리업체의 홍보성 현수막이기때문에 단속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ctv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집회도하지않고, 영리성 홍보물인데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단속요청합니다. 단속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이유때문에 단속할 수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세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현수막게시시설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및 검찰고발은 언제할 것인지도 답해주세요 |
답변일 | 2017.08.04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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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수막 정비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게첨된 현수막은 게첨자가 자율정비 하였으며, 귀하께서 게첨하신 현수막이 집회의 목적이라 할 지라도 실제 집회기간 동안만 허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 ·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