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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불법현수막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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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7 10:37 |
내용 | 지역주택조합 관계자가 2017.08.04.16:00경 고소인의 거주 주택앞이자 지역주택조합 반대 주민들의 집회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30-41,25의 건축법상 도로 위에 연접주택 주민들의 교통방해를 위해 장기 불법주차시킨 화물트럭 2대의 측후면에 총 6장과 440-31주택 옥상위에 대형현수막을 제작 설치(첨부 사진)하였는데, 430-41,25의 트럭2대에 대해서는 이미 연락처를 조합관계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였기에 이 행위자를 특정할 수있으니 차량등록지가 아닌 행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즉시 제거해주세요. 주택가 옥상 역시 과태료 처분(현수막 면적 계산 정확히 해서)해주세요.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8.10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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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 현수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상업적 목적의 간판 및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집회장소 준비물로 신고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