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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무허가 건축물의 복합적 법 규정 위반
등록일 2017.08.03 22:54
내용 신길5동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단순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뿐 아니라 첨부 사진과 같이 건축선 위반과 용적율, 건폐율 등면에서 복합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미신고,또는 무허가 시설물은 단순히 미신고 뿐 아니라 건축법 제 규정에 위반된 경우 개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09 16:41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물건 적치 관련사항은 신길동 433-8(도로) 내에 위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할 예정이며, 건축물 증축 관련사항은 신길동 433-35 건축물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행정처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