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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가로경관과의 직무유기 행위 규명을 위한 답변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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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9 12:37 |
내용 | 그동안 수차례 귀청 가로경관과에 신길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과 고정식 벽부착 간판 부착된 것에 대해서 철거 및 강제이행금 부과, 형사고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청은 지역주택조합을 비호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귀청의 직무유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청 공무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개인명의의 불법현수막을 즉시 제거하지 못하고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에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에서는 행정대집행특례 규정을 두어 현수막의 경우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 자진시정기간동안 이미 충분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고,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철거예정 고지 없이 즉시 철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답변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광고판 등에 대한 자진시정기간을 매 건별로 어떻게 부여했는지 답변해주세요(서류문건이 많은 경우 첨부화일이나 별도의 문서로 발송해도 됩니다) 2. 귀청 공무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18조1항3호,제20조1항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여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저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같은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3. 귀청 공무원은 지역주택조합이 430-41,25번지에 설치한 현수막 게시시설(철제)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요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했던 저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형사고발은 아직 검토할 대상이 아니며,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18조는 강제조항으로서 구청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4.귀청 공무원은 옥외광고물법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주택조합과 설치자 개인 양당사자에게 양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개인명의 또는 조합명의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기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해주세요? 5.귀청 공무원은 이미 자진 철거된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자진 철거되거나 10조 2의 행정대집행특례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된 경우라도 옥외광고물법 제18조의 벌금 또는 제 20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자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6.귀청 공무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 제거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사기주의> 현수막에 대해서 지역조합 현수막과 함께 동시에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7. 귀청의 가로경관과가 2006년 1년동안 단 한건도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5월전까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현수막 제거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건물에 부착된 고정식 광고판과 대형 현수막은 1년이 넘게 게재되어 있었음에도 그동안 한번도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거나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귀청 담당공무원은 2017년 8월8일 제가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 제거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전화로 추궁하자 “선생님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영리성 표현광고물을 제거했다고 했음에도 아직 20여곳에 남아있다고 항의하자 이에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지리를 잘알지 못한다. 아직 떼지못한 곳의 주소를 알려주면 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그대로 부착된 곳은 주택가 내부의 골목길 뿐 아니라 저의 주택 바로 옆 골목길 입구쪽에서도 충분히 식별되고, 경로당 앞쪽 역시 충분히 식별될 수 있음에도 이같은 허위답변을 하였을 뿐 아니라,당일 오후에 지역주민들이 주소를 알려주면서 신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지역주민들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많기 때문에...”운운한 이유를 밝히고, 현수막을 제거했던 작업자와 그 시간대를 밝혀주세요. 우리가 CCTV 녹화영상 등을 통해 귀청 공무원들의 이동동선을 추적하여 귀청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9. 지역주민들이 현수막 단속을 나왔던 귀청 공무원들이 작업중 사라져서 찾다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한참동안 있다가 나오는 모습을 다수가 목격했고, 지역주민이 항의하자 “현수막 제거한다고 말하려고 들렀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대상 현수막을 철거하는 상황에서 불법현수막 게시자의 사무실에 들러 장시간 머무른 이유는 무엇인지? 10.귀청공무원은 첨부사진과 같은 현수막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의 영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명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지역이개발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목적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 현수막은 명확히 간접홍보문구에 해당되기에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이 현수막이 집회신고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비영리성이면 철거할 수 없다고 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집회신고 현수막은 집회시간대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상시 게시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공무원은 이같은 법제처 유권해석 조차 무시하고 집회에 사용하는 비영리성 현수막이라고 판단하여 단속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주세요 11. 귀청 공무원은 지역지택조합 사무실에 부착된 벽에 고정된 간판 철거를요구하는 저에게 "철거했다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부착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부착이 금지된 일반주거지역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부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8.14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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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수막 및 간판 철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미신고 간판은 적발→시정2회→이행강제금부과안내를 거쳐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현수막에 대하여는 집회장소 준비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으며, 실제 집회시 상업용으로 해석되는 모호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하겠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위법 현수막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자료는 없으며 2016년에도 같은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된 현수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법 규정 및 사실관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