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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크로타워스퀘어 입주 예정인 영등포구민입니다.
등록일 2017.08.16 14:51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 근처에서 살다가 잠시 이사를 기다리며 인접 양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곧 9월 1일부로 다시 영등포구민이 됩니다. 영등포시장의 부도심 개발사업의 첫 기념비적인 사업장으로 8월 31일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아크로타워스퀘어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방문 및 입주준비중에 여러 우려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북단부분, 국회대로와 인접한 구역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해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어린이집의 보안 부분
현재 아파트 북단부분(104동)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매우 외부와 인접해 있으며 개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외부에서 침입자가 납치나 유괴, 혹은 피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게끔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엄마로써 해당 공간이 보안 및 출입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은 매우 많이 우려되며, 영등포구의 서비스로써는 상상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사고 역시 방지가 최선이지 사고 발생 후 처리하는 부분은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영등포에서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으로 거듭나게 될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내의 입주되는 최초의 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계획부실 및 보안을 우려 해야한다면, 이는 구민으로써 그리고 입주민으로써 굉장히 실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외부에서 노숙자 및 기타 외부인원이 위해를 목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도록 보안 및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짧게 요약한 요청사항 : 어린이집 외부 놀이터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도와 차단되고 차가 오작동하더라도 버틸수 있는 강한 담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아이를 맏길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요청함

2. 아파트 북쪽 부분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인접 구역 관련
아파트 104동 105동 북쪽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계획부지상의 모든 계획이 해재되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계획 역시도 동시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로에 인접하여 저희 아파트 사유지내의 보행로와 자자전거도로에 인접한 해재 구역의 신축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폐지 후 건축선이 폐지된 저희 아파트(아크로타워스퀘어) 북측 인도(사유지)에 임의로 출구를 개설중(현재 공사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등포동 7가 80-4 일대 신축하는 빌라의 경우 단지 북좌측 공개공지와 북측의 뉴타운 해지로 단지내 보행통로가 개설된 인도와 맞닿아 출구를 개설하였고, 영등포동 7가 106일대 신축중인 빌라 역시 단지 북동측으로 인도와 맞닿도록 출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 : 영등포동 7가 80-4 일대, 영등포동 7가 106 일대, 각 1개소) 해당건 첨부해드리는 사진 참조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영등포 뉴타운 1-1 구역의 해지로 인하여 아크로타워스퀘어 기준 북쪽 도로 또한 삭제가 되었으므로 해당구간에 대한 인도내 자전거 도로 역시 삭제되었어야 했습니다.
특히 좁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빌라 출입구까지 현재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아크로타워스퀘어 입주민들이 관리해야하는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빌라 소유주가 입구를 낼 수 있도록 어떠한 근거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당 입주민들이 관리해야하는 사유지로 통행을 관에서 허가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밖에 없으며, 아크로타워스퀘어의 입주민들 보다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업체들의 편익을 과도하게 봐준 형태로써 저희 입주민으로써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 영등포구청 건축과와 해당 소유주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사유지로 인도를 출입구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건축허가에 대해 1) 사유지 및 사유재산 침해, 2)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무임승차문제, 3) 공원이 위치함에 따른 많은 인원의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인도측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동시에 인도에 설치중인 자전거도로를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짧게 요약한 요청사항 : 도로에 접한부만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인접대지경계부분에 접해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저희 사유지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허가승인 근거를 제공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관련하여 아크로타워스퀘어 북쪽부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삭제를 통하여 통로를 사용하는 입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입주자카페에도 공식 공지가 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그리고 사유지 침해, 사유재산 침해 및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예상되오니, 건축허가 시 일반도로측 출입구가 있음에도 사유지 방향으로 인도측 출입구에 대한 허가승인 사유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제공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21 17:5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아크로타워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장 확인한 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CCTV의 위치변경, 담장설치, 관목교체, 차량통제를 위한 볼라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시설의 소유와 관리 주체인 아파트측(시공업체 담당자)과 면담을 통해 위 사항의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단지 북측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개선 대책 수립 시 사업 시행으로 확장되는 도로와 단지 내 보행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구역 외곽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영등포1-1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로 북측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해제되었으나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단절구간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없이 자전거도로를 존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단지 내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의 향후 유지관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자전거도로 존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출입구 폐쇄요청과 관련하여 영등포동7가 80-4번지 건축물은 골조 공사중으로 법적 주차댓수 1대를 서측 10m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영등포동7가 106번지 건축물은 기초공사중으로 법적 주차댓수 30대를 서측 15m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는 아크로타워 아파트 사유지 도로와 무관하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출입구 폐쇄 조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정복지과(담당 이건재, ☎2670-3354), 도시재생과(담당 고성보, ☎2670-3528), 건축과(담당 김광열 ☎2670-37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