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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여의도 광장아파트
등록일 2017.08.18 14:58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지역 발전에 헌신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영등포 구민으로서 영등포구가 날로 변화해 가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2동 1006호에 거주하고 있는 김신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978년 준공하여 거의 40년이 되가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인데, 난데 없는 단지내 문제가 불거져 억울한 마음에 구청장님께 민원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저희 아파트는 영등포구청의 조현형님께 여러번 상황 설명을 해 드리고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단지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조현형주무관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요청드린 사안을 이해관계로 대립한 추진위원장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알려주시는 바람에 저도 입장에 매우 난처하고, 단지내 갈등도 더 불거진 상태입니다.

<사업지현황>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여의도동 28번지와 38-1번지로 필지가 나뉘어 28번지에는 3~11동 8개의 동이, 38-1번지에는 1,2동 두개의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익주택에서 아파트개발로 하나의 부지로 갖고 있다가, 서울시가 도로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지 사이에 25m의 도로가 나면서 분리가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공용사용중인 경로당부지와 주차장 등의 대지지분이 편의상 3~11동으로 흡수되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고, 1~2동은 같은 평수 기준으로 3~4평 정도 대지지분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설계방법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지만, 1,2동 부지는 앞에 학교가 있어, 층수 제한이 걸려서 사업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
이후 2009년 7월 27일 영등포구청장님으로부터 두 필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았으나, 최근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이 되면서, 신탁방식은 이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건축 추진을 맡은 위원장(조합설립추진위원장/정비사업위원장 겸임)이하 집행부가 1,2동에 분리재건축을 빌미로 통합으로 갈 경우 수억에 이르는 자부담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아파트는 1,2동쪽이 확 트인 조망과 지하철역, 학교 등에 더 가까운 환경적 측면으로 오히려 그동안 3~11동의 같은 평수 기준으로 더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에, 감정평가법으로 갈 경우 대지지분에 의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불거지자,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기계실, 전기실이 분리되어 있고, 준공일자가 다른 경우 개별필지별로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니, 통합재건축으로 함께 가고 싶으면, 자부담을 수억 더 부담하라는 정비사업위원회와 3~11동 소유주들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1,2동 소유주들의 입장>
1,2동 소유주들은 대지지분은 좀 작지만, 탁월한 조망권이 확보된 현 위치에서 단 한 번도 조망권 우위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통합재건축으로 갈 경우 동호수추첨이나 감정평가법에 따라 법이 정한대로 재건축 추진에 협조할 생각이었습니다. 과거, 삼익주택은 분양당시에도 동일한 면적으로 분양광고를 했고, 동호수 추첨도 구분 없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40년동안 아파트를 공동관리 해 왔으며,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이익이나 비용을 똑같이 세대별 평형에 비례하여 분담해 왔으며, 경로당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관리 해 왔습니다. 공부상 소유권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양당시 입주했던 동네 어르신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 역사도 길고 한 아파트로 40년을 살아왔는데, 도정법에 근거한 한 줄로 분리를 진행하거나 수억에 이르는 자부담 추가를 요구한다면, 1,2동 소유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미 집행부는 구청을 비롯한 서울시에 질의 해 봤는데 행정적 절차로 아무 장애요소가 없다고 확인을 했다고 1,2동 소유주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3~11동만의 개별재건축을 요청하겠다고 연명서를 작성하고 있고, 곧 구청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25미터에 의한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40년 전에 입주한 어르신 소유주들을 비롯한 그 후에 입주한 소유주들도 전혀 인지나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상황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의'를 위배한 법외 방식을 추구하여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고자 모의중인 광장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그 주변의 집행위원들에게 원만하고 올바른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23 16: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여의도 광장아파트'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아파트의 통합재건축과 분리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총회를 통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관여하기에 곤란한 바, 서울시나 영등포구에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