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금연거리 지정은 보여주기 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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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7 00:52 |
내용 | 여의도시범아파트와 63빌딩 사이에 있는 인도는 금연거리로 지정되어있고 금연 표지판과 금연 안내그림이 인도 위 곳곳에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과 야간에는 버스정류장 바로 뒤에서도 담배를 피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흡연 적발시 벌금 10만원이라는 문구도 단속하는 사람이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범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8.31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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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63빌딩~시범아파트 인도 흡연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및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흡연자가 흡연하시는 지역은 시범아파트 내 주차장(사유지)인근으로 단속근거가 없는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버스정류장 관련 금연구역 범위: 버스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좌·우측 10M이내 보도) 사유지내 흡연에 대해 금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주민위원회, 상가운영회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금연문화 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