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법제처 유권해석 공부좀하고 가로경관과 업무 수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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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2 01:10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현수막 부과 등 후속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신 현수막에 대하여는 집회장소 준비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으며, 실제 집회시 상업용으로 해석되는 모호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법 규정 및 사실관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5 김정숙)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 담당공무원들은 법제처 유권해석사례 공부좀 하고 업무수행토록하세요 법제처 유권해석사례에서 "정치활동"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옥외광고물 단속관련하여 명확하게 "정치활동이나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에 사용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번에 귀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요청한 것 법제처에서 반려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귀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홍보활동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처럼 판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군요. 어떤근거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집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의 간판과 현수막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하라고 했는데 왜 형사고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오죽하면 법제처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법규상 명확하게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단속적용배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런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유권해석 요청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의 한글 문해능력과 법률적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부패의혹이 있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답변일 | 2017.08.25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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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현수막 철거 등 조치사항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신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집회장소 준비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 철거를 하고 있으며, 집회시 모호하게 해석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법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5 김정숙)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