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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주택법 시행형 제20조 7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주세요
등록일 2017.08.22 00:57
내용 주택법시행령 제20조 ⑦항에서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주택조합설립 규정으로서 이미 토지소유자사용동의률 80%를 충족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7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반려될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향후 행정소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법시행령제20조 7항4호규정이 이미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80%를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시에도 적용되는지?

2.같은 규정의 내용 중 "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3.만일 이 규정에 의해 사업예정지 중심의 특정 대지 또는 전체 사업예정지 곳곳에 사용권원을 얻지못한 토지가 골고루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전체면적의 80% 이상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설립을 인가해줘야 하는 것인지?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25 16:2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주택법 시행형 제20조 7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주세요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20조 7항4호규정이 이미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80%를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시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7항4호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같은 규정의 내용 중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의 위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만일 이 규정에 의해 사업예정지 중심의 특정 대지 또는 전체 사업예정지 곳곳에 사용권원을 얻지못한 토지가 골고루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전체면적의 80% 이상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설립을 인가해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 '사용권원을 얻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접수되면 종합적인 검토 후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