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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등록일 2017.08.23 08:32
내용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명 본인은 거주하고 있는 상기 주소에서 업무상 필요한,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2014년부터 건물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비교적 넓은 일방통행 도로인 건물앞에 4년간이나 출근후 야간에만 주차를 해 놓고 지내 왔는데 그 동안 일체의 경고나 단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2017.08.04. 20:24분에 차량 유리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는 통지서만 달랑 붙이고 간 사항이라, 절차에 의해 의견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였으나 해당 사항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는 것을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차해 놓은 곳이 정식 허가 주차 공간은 아니지만 단속 지역이 주택밀집 지역이고 사는 곳의 바로 앞이며, 단속시 건물 2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점을 고려하여 단속 되어 진다는 것을 차량 앞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거나 구두로 경고를 하는등의 행정 서비스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과태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구민 행정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4년간 한번의 단속 없이 지금에 와서 민원 전화 한번 발생 했다고 해당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는 정말 받아 들이기 힘들며,2014년부터 단속이 이루어진 해당 일자인 4년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어 지지 않습니다.
귀 청에서도 주택밀집지역이라는 사항 및 단속시 집단 반발이 유려 되고, 구민 편의를 위해, 그 동안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일자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사항등을 고려하여 의견 진술서를 제출 하였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게 듭니다.
또한 단속 되어진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단속 통지서에 명시되어진 팩스를 통해 의견 진술서를 제출 하려고 하였으나, 귀측에서 수신이 되지 않아 해당 당직 근무자에게7번에 걸쳐 유선으로, 문의 결과 팩스가 이상이 있는것 같다고 다른 팩스 번호를 알려 주셔서 시도해 보았으나 해당 팩스도 수신이 안 되어, 이틀후인 월요일에야 담당자 메일로 송부 하였는데 이런 불편은 비단 본인만의 불편이 아니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할 주차 관련 부서의 팩스에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공휴일이라는 이유와 막연하게 이상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시는 담당자분들의 처리 방식에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 건에 대해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며, 이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및 기타 상급 기관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구해 볼 것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25 17:0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위치 건물 앞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바 불법주정차를 적발할 경우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할 법적 근거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단속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 효과보다 동일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예고시간에 따라 단속하는 것이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함과 더불어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예고제를 악용하여 주차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의견주신 사항인 의견진술서 접수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팩스기기 점검 및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이 의견진술 등 민원접수에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직근무 시 민원접수 철저를 당부하여 향후 같은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