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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피해상황(기업영업비밀노출 및 사생활보호피해) 호소 및 행정조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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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5 15:06 |
내용 |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피해상황(기업영업비밀노출 및 사생활보호피해) 호소 및 행정조치 요청>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1(영등포로5길19) 동아프라임밸리 입주사입니다. 현재 동아프라임밸리 바로 뒤편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3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해 극심한 피해(소음, 먼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조 및 조망권이 훼손되고 재산가치가 하락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은 해당 오피스텔과 거의 붙어있다시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저희 사무실을 오피스텔에서 다 볼 수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화재 시 동아프라임밸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완공 후 기업비밀 노출 및 사생활침해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피해상황 현장조사 및 해당 오피스텔 외벽 창문에 차단막 설치를 하도록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속한 행정명령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1 동아프라임밸리 209호 장흥복- |
답변일 | 2017.08.30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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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복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장흥복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양평동2가 37-3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권 침해, 영업기밀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화염전파 우려가 되니 조치를 요청하신 사안으로,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 및 관련규정 확인하도록 한 바, 동아프라임밸리와 신축공사 대지간 경계선으로부터 동아프라임밸리는 배치도상 약 1m, 신축건물은 약 1.3m 이격되어 있고, 신축건물은 그 용도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고 업무시설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위 이격거리는 건축법상 적합하고, 신축 건축물은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내부에 스크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망권은 개념 자체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하고, 동아프라임밸리는 지식산업센터로서,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차면시설은 이웃‘주택’ 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나,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차면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시 건축관계자에게 설치 가능여부 검토 후 동아프라임밸리 관리사무소 등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건축과 담당 김진석, ☏2670-368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장흥복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