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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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7 16:24 |
내용 | 저는 대림동에서 자연의집이라는 조그만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017.6.9에 주택신축공사장에서 석재공사하는 김성빈이라는 작업반장 (010-5050-****)이 매일 와서 밥을 먹으니 밥값 외상을 달라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건축현장 인부들이 외상을 해서 밥을 먹어도 수금이 다 완벽하게 되었던터이고 뜨거운 여름에 인부들이 공사하는 것이 안쓰러워 별 의심없이 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8.1 석재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석재사장은 매일 준다준다 말만하고 아직 밥값이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 : 2017.6.9~8.1 (총 64회) 외상밥값 : 1,688,000원 건물주 : 모릅니다. 건축주 : 이재량 사장 010-3783-**** 석재사장 : 이성재 사장 010-2372-**** 석재 작업반장: 김선빈 반장 (실제로 밥을 먹은 사람) 010-5050-**** 저희집 평균 식사 1인분이 6,000원입니다. 1,688,000원을 팔으려면 280그릇정도가 되며 이만큼의 이익을 낼려면 그 두세배 이상은 팔아야합니다. 올 여름 너무 더운데도 저희 직원들과 알바생들이 고생을 많이해서 이룬 매출입니다. 저희 밥값 띠어먹고 집 짓는 건물주, 건축주는 분양해서 돈버는데 저와 저는 6천원짜리 밥팔아서 번돈 저돈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 건축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석재 사장은 8/1 부터 돈 주겠다, 결제해주겠다, 내일 카드결제하러 직원보내겠다, 밥값 장부를 보내달라, 직원보고 맞춰보라하겠다, 베트남 출장왔다 돌아가면 주겠다.. 이런식으로 근 한달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고문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터지고 속상합니다. 구청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민사는 소송비와 진행비, 공탁금, 압류비 까지 하면 받은 밥값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재판에거 이겨도 재산없으면 압류도 못겁니다. 민사로도 해결 안되고, 석재사장한테 말을해도 매일 준다준다 거짓말만 하고 건축주는 내가 밥주라고 했냐.. 난 모른다 하고 건물주는 정보조차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냥 이렇게.. 돈을 떼어먹혀야합니까? 밥장사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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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8.31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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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공사장 인부들의 미수된 식대로 피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접지 신축공사장 식대 미수와 관련된 피해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조속한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식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결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