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석면비산먼지 계속 마시고 있는 영등포구 아이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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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8 21:35 |
내용 | 영등포구민들이 매일 석면비산먼지를 마시고 있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일면식도 없는 구민이지만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요는, 신길동은 도시재개발계획에 따라 재개발 작업이 한창이지요 그중에서도 신길9구역은 아직까지도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 하고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동네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의 영등포구 구민들이 있기에 재개발 지역의 몇 가구에 구청장님이 얼마나 가치를 두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몇 가구가 협상과 재판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받기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오늘 오전 신길 6동 3389번지 앞에 노란 천막이 설치되고 방호복을 입은 사랑들이 왔다갔다하며 노란 석면차가 주차되었습니다. 거주민이 있는데 철거 허가를 낸 노동지청도 어이가 없지만 이런 일이 영등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에 전화를 해도 서로 관련부처가 아니라며 민원취소만을 거듭 알려주는 영등포구청의 행정 시스템을 경험하며 영등포구민으로써 참 비통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와 8시jtbc뉴스를 보셨는지요 아니 안 보셨더라도 석면이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구청장님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혐오스런 물질이 날리는 철거를 아이들데리고 사는 집 바로 앞에서 하겠다며 그들만 방호복입고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서둘러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거듭된 읍소에 직원이 현장에 와주셨고 이미 한창 작업중이던 석면해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반장으로 보이던 분 왈, 사람이 사는지 몰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는겁니까? 그이후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되는지 왜 알려주시지는 않으시는지... 몇 미터 떨어진 곳에120명의 어린 아이들이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국공립 영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창문을 열었겠지요. 그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 엄마와 단체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 것인지요 도시재개발 좋지요. 지역개발이 시민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개발주의 구청장님이시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우시겠죠. 역지사지로, 구청장님의 자녀 또는 손자들의 바로 앞집에서 석면해체를 한다고 해도 나몰라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차 환경과에 문의와 민원을 넣었지만 남부노동지청에나 넣으라며 아주 친절하기 짝이없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행정 시스템. 거주민이 있음에도 겨울부터 계속해서 석면해체를 하며 철거작업에만 몰두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없는 2017년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의 현주소에 통한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다는 그 우연적인 인생의 여정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하고 아이들에게 겪게 해야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계란사건도 그렇고 소탐대실하는 사회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지금도 여기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주세요. 구청장님 마저 책임전가 하실건가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명권을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역 엄마들과의 연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고 영등포구청이 안 해준다면 서울시에도, 청와대에도 계속해서 민원제기하고 방송사에도 제보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모르신다면, 자세히 구민들의 삶을 알아봐주시고 혹 아신다면, 당장 거주민이 나갈 때까지 철거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다 읽어주셨길 간절히 바라며 기득권층이나 힘있는 자들의 편이 아닌, 영등포구와 구민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9.01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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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 제거 공사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불편을 겪으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석면해체, 제거 공사로 민원 접수하신 사항을 신속․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선 석면 해체,제거 작업전에 인근 거주민에게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대하여 사전 공지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보양한 뒤 해체, 제거하고 외부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작업시 석면이 흩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의 비산 정도(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를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복지/생활>환경청소>석면․비산 측정정보공개)에 수시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 정도 확인을 위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2017. 8. 30일 시료채취 하였던 바, 그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 신고된 감리인이 상시 상주하여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신길9구역 조합측에도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여 안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환경과(담당 조미현 ☎2670-3465),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