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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현수막 방치하는 명확한 이유 밝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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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30 08:37 |
내용 | 신길5동 430-41,25 앞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옥외광고물법제8조의 단속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역주민들과 본인이 수차례 제거요청했는데도 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이건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9.04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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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 지역주택조합 현수막 철거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신 신길5동 430-41,25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은 이미 집회장소로 신고를 득한 곳으로써 실제 집회가 열린 경우에는 미 집행 대상이며,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대상입나다. 순찰을 강화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하겠으며, 모호하게 해석되는 게첨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해석되는 문구의 현수막은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법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