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9구역 재개발지역 공기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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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31 15:53 |
내용 | 각종 철거 비산 먼지로 가장 기본적인 호흡조차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몇 남지 않은 거주민 있는 지역말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인지. 2.근처에 12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는데 공기질 측정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개발을 진행해 가는 상생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담당 감독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오늘자 신길 9구역 공기 중 오염 농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알고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그 수고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진실된 민원해결 기대합니다 |
답변일 | 2017.09.05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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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철거와 이주에 대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의 석면조사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석면조사를 통하여 석면이 검출되는 건출물에 한하여 석면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감리(석면철거)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017. 9. 5 점검당시 비산먼지 발생 압쇄 공정은 진행치 않고 단순 철근 말이 작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장비 부착형 살수시설은 물론 고정배치된 환경요원을 이용하여 작업 부위에 집중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철거 잔재물이 쌓여 있는 곳에 덮개 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기중을 부유하는 것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서도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법적 조치가 불가하며 검사 의무 규정도 없는 실정이지만, 재정비 지역 인근에 어린이집 등 취약 시설이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정 업무는 아니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에 대하여 검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적극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2670-4178), 환경과(담당 정래광 ☎2670-346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