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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건축법상 도로 관련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
등록일 2017.09.06 14:02
내용 기판력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건축법상의 도로 여부 판단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판력의 판결이 제3자(2011년의 행정소송의 판결문의 원고와 피고가 아닌)에게 미치는지?
2.기판력의 효력을 주장하는 판결문에서 판단유탈되었던 건축법상의 도로인정의 부칙조항2조를 새로이 주장하는 경우 기판력의 효과를 배척된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9.11 17:44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0-25․41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관련자료에 대하여도 적극 참고하여 업무처리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