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법상 도로 관련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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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6 14:02 |
내용 | 기판력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건축법상의 도로 여부 판단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판력의 판결이 제3자(2011년의 행정소송의 판결문의 원고와 피고가 아닌)에게 미치는지? 2.기판력의 효력을 주장하는 판결문에서 판단유탈되었던 건축법상의 도로인정의 부칙조항2조를 새로이 주장하는 경우 기판력의 효과를 배척된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9.11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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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0-25․41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관련자료에 대하여도 적극 참고하여 업무처리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