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현수막 자율제거 안내에 대한 회신
등록일 2017.09.05 23:56
내용 오늘 귀청으로부터 140-1 지역에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서 집시법의 현수막이라도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회및 시위가 없는 상황에서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간주하여 정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귀청의 한심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지역주택브로커들이 이 지역에 게시한 인격모욕의 현수막조차도 정치집회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이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과 동일시 하고 있는데,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행자부에 질의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문서번호와 날짜를 회신해주세요

2.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법제처-09-0002/ 2009. 3. 18.에 의하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함)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등 및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각 호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려면 반드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문제됩니다.
○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에서 “행사 또는 집회”를 수식하는 문구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제4호 중 “적법한”의 표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에 관한 경우에만 같은 법상 규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같은 문장 내에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공통적으로 수식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치활동”이라는 활동은 “노동운동”이라는 활동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사용되어,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문장을 읽는 것이 문구간의 선후관계에 있어 보다 적절한 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활동을 위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당사자 개인이 혼자 하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하는 행사 또는 집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리적인 해석에 있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문장구조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대상을 살펴보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되는 광고물등 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다소 일회적이고 비교적 그 남용의 소지가 적은 광고물이거나 오히려 공익적으로 그 설치·표시가 필요한 광고물등인데 반해,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의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하거나 입법기술상 명시하기 어려운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행사나 집회 외의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는 “행사”나 “집회”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임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귀청의 한심하고 무능하며, 사리분별력도 없어 행자부조차도 기가막혀하는 주무관과 팀장은 오직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이를 불법광고물로 단속하겠다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바 만일 그같은 직권남용행위가 있다면 즉시 그동안의 직무유기행위와 더불어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1일자로 이 지역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돋움사업 대상마을로 선정공지된바 지역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이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서 희망돋움사업의 정당성과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위험성을 널리알리는 활동과 행사를 위한 것임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귀청의 멍청한 주무관은 이것도 판단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 내용 역시 행자부에 질의회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전에 경로당 건물앞에 비치된 현수막도 동일한 사유로 임의 제거한 바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전항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첨부파일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9.11 17:42
안녕하십니까? 환절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집회장소로 신고를 득한 곳이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대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순찰을 통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수막은 모두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