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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도로불법 점용에 대해서 고발하여 벌금에 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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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7 22:49 |
내용 | 신길5동 431-18앞 도로상에 첨부사진과 같이 인접 불법건축자재 판매상이 시멘트를 상시 적치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114조6호에 의하여 형사고발하여 벌금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불법행위자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기에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도로법 제114조6호는 강제규정이므로 귀청의 재량권은 없으며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9.11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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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길5동 431-18 도로 적치물 관련 행정처분 요청건은 우리구에서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유지(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유지는 도로법에 의한 가로정비 대상이 아니며, 귀하께서 두 번째 사진에 올린 민원건은 적치물 해당소유자가 이동정비 하였습니다. 추후 위 신고지역에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로경관과(담당 안정아 ☎2670-378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