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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인도에 지속적으로 주차하여 아이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등록일 2017.09.12 15:22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지속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보라매역 인근 신풍로23길 시원빌딩 옆으로 차도와 인도가 경계되어 있고 시원빌딩을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를 하게됩니다.
허나 지상에 주차를 하다보니 인도까지 침범하여 인도로 유모차를 끌고 다닐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차도로는 차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인도가 침범되어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주정차위반 단속 요청은 했으나 매일같이 여기만 단속할 수도 없고 원천적인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위치: 신풍로23길 시원빌딩(시원트레빌 아파트 인근) 옆 도로
- 요구사항: 주차금지 방지조치 요구(예-시원빌딩 건물과 인도 경계에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확보!!!)
- 아이들의 통행권 확보와 큰 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도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9.15 15:5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풍로23길 시원빌딩 앞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도진입부,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설치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도설치기준에 따르면 보도의 최소폭은 2.0m(부득이한 경우 1.5m)이나, 해당 지역의 보도폭은 1.0m로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현장 여건상 볼라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상습적인 불법주차행위 근절로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유선상으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물관리인을 통해 방문차량이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또는 보도확장 시 보도상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세워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김종엽, ☎2670-38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