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문화과의 임의,자의적 법해석과 단속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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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4 15:40 |
내용 | 한국유아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국회에 일정이 있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주차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고속버스, 운전자가 있는 정차 차량은 이동만 시키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차와 정차차량을 모두 단속,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곳입니다.(도로교통번 32조,34조) 정차금지단속은 차가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있다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입니다.(도로교통법2조25항) 영등포 구청 주차문화과 조선미 주무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닥닥하니 정차위반은 이동시키고 주차위반만 단속한다였습니다. 1. 이에 대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단속을 하면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니 법대로 하면 딱닥한 것인데 왜 법대로 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2. 자체적으로 메뉴얼이 있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답변에 상위법을 무시한 규정과 지침이 있을 수 있는가? 구청장이 승인한 지침, 메뉴얼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냥 있다라는 답만 합니다. 3. 전후의 조선미 주무관의 해석과 단속기준을 보면 단속원의 단속은 단속원이 법이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불편하면 안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운전자가 있는 차량(정차금지차량,단속대상)은 현장서 과태료부과하기 어렵고(분쟁,다툼) 사람 없는 주차위반은 쉬우니 주차위반 단속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상기 내용은 혹 오해의 소지나 임의적인 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주무관과의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개선요청사항 ] 이중 가능한 것으로 하되 마지막 사항은 반드시 해당공무원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동일 내용은 저희 매체에서도 함께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1. 국회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조정함이 오히려 분쟁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폐쇄햐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잉용,활용도 점검필요) 2. 불법주정차금지로 하기 보다 공용주차장으로 변경. 3. 해당 구간 주정치 금지구역에 대한 엄격한 단속(정차위반 차량도 원칙대로 단속,과태료 부과) 인근 둔치 주차장에 대한 안내판 현장에 부착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이 발생이전 둔치로 이동토록 안내(현장에서 둔치주차장을 모르는 방문객 많습니다.) 4. 해당 담당공무원의 사과글(반드시 ,필수)-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조선미주무관의 글 저 개인에게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영등포구청 게시판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의 자의적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자발적반성(자의적 해석과 현장단속 어려움에 따른 임의적 단속으로 제대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못했음을 인정할 것.) - 앞으로 원칙대로 단속할 것과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와 협조요청, 둔치주차장 안내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9.19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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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해당 지역은 일반단속구역으로 서울시 불법주정차단속 매뉴얼에 따라 순회단속 및 교통소통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불응차량에 대해 단속 및 견인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별 단속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의 경우 1회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련 민원 응대시의 기본 원칙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선생님께서 건의하여주신 대로 단속 과정에서 법규의 자의적 해석이나 임의적 단속으로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공무원 지도 및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이후로도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개선방안(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을 법규․정책․예산 등 다각도로 검토함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건의하여주신 주정차금지구역 조정 및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적극 검토하여 해당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