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법상 도로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속히 이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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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6 14:15 |
내용 | 신길5동 430-14,25 지상위의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장애물에 대해서 행정명령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구청의 자문변호사 의견받아 처리하겠다고 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9.29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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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0-25․41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말씀하신 토지 위에 설치된 경계봉과 관련 기존에 진행되었던 행정소송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토지 소유자(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