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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불법건축물 면적 재산정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증액 부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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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8 11:16 |
내용 | 1.신길5동 433-2 지상의 불법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상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 2층구조가 명확하고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법건축물의 면적은 단층이 아닌 2층구조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귀청에서는 이를 1층 구조로 간주하여 위반면적을 90제곱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건물은 433-92의 도로면적을 약 1미터 잠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뒷편의 2미터 도로부지도 일부 잠식해있습니다. 이 부분 건축선 위반으로 단속해주세요 (지적도면 확대해서 보면 상황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일 | 2017.10.11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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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3-2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한 바, 신길동 433-2 지상 시설물 외벽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관련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길동 433-35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 주택과(담당 이성훈, ☎ 2670-3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