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청소과 문의응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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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6 17:34 |
내용 | 9/25 오전 11시 02 2760 4734 위생과에 전화해서 건물용도변경관련 문의했습니다 문의 후 정화조용량확인하려고 환경과 연결요청했습니다 담당자 부재중이라 다시 전화준다고 한 후 02 2670 3456으로 1시 21분에 전화왔습니다 "건축사를 찾아가거나 구청에 찾아와야한다" 고 하기에 전화로는 확인이 안되냐 하니 "전화로 어떻게 확인을 하겠냐" "유선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용도변경은 없었지만 -옛날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에 정화조내용이 안나와있었고 -이전에 6개월 청소확인서를 썼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전화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파악도 없이 "아 영등포가 원래 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 라고 말 끊으시면서 '무조건' 방문해야된다고 말 자르는게 올바른 응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영등포구청에 매장낼때도 방문요청 없었습니다 영등포구는 무조건 구청방문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문전에 건축물대장외에 준비할게 또 있나 전화하니 이번에는 바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5인조로요 어제 통화한분은 10인조인데 방문해야한다 하셔서 다시 전화했다고 어제 받으신분 누구시냐 물어보니 직원들도 많고 누군지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가르쳐주시겠죠 확인했으니 됐다 할수도 있지만 글 남깁니다 저는 용도변경이 있고없고에 따라 정화조용량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압니다 용량 좀 모자라도 1년에 1번 청소할거 2번하면 인정해주는거도 압니다 모르시는분들한테 이렇게 응대하시면 지방에서 이거때문에 하루 시간 비워서 올라와야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방문요청하신거라면 용도변경이 있는지여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겠죠.... |
답변일 | 2017.09.28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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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물 용도변경 관련 정화조 용량 확인차 전화 문의시 직원 민원응대 태도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와 통화한 직원은 전체 건물중 일부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문의사항으로 생각하고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사와 상담하거나 구청으로 직접 찾아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민원상담에 더욱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부서(환경과: 담당 임윤석 ☎2670-3456, 팀장:이한혁 ☎2670-345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