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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은 법을 가지고 장난하나요
등록일 2017.10.11 18:12
내용 10월11일 14시경 타임스케어 6층 외부 흡연 구역 앞에서 흡연 단속을 당했다(벌금 십만원)
타임스퀘어 쇼핑후 지나가다 흡연구역이 있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동 하였다. 흡연부스가 있었고 흡연부스에 사람이 다소 있어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다.
피운지 불과 15초 후에 갑자기 단속원이 카메라를 들이 대면서 위반이라고 단속하고 벌금 딱지를 끊었다.
흡연부스가 바로 옆인데 들어가지 않고 한발짝 앞에서 피웠다고 벌금 십만원을 부과한다..
이게 함정 단속인가? 흡연구역에서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벌금 십만원을 부과한다?
금연 단속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닌가~
무턱대고 계단이나 다른 야외 장소에서 피운것도 아니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찾아서 갔는데...
한발짝 튀어 나왔다고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단속을 한다니..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 단속 행정 아닌가?
법 기준을 가지고 장난 치는게 아님 뭐란 말입니까...

의견진술을 영등포 구청 보건지원과 양형선 공무원 에게 진술 하였다.
기준은 이해 하지만 무턱대고의 기준을 어긴것이 아니고 나름 흡연 구역을 찾아 가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이 아닌 정황/상황을 이해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한발짝 나와 어긴건 맞기 때문에 단속이 맞단다.
영등포 구청은 이런식의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게 원칙 입니까?
횡단보도 에서 한발 나갔으면 다 단속 하나요? 로터리 인도에 나와서 인도 다막고 시민 통행 불편을 주는 노점상의 기준은 합당 한건가요?
흡연구역을 찾아 가서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준이 어긋 나지만 정황 노력을 생각해서 계도 차원의 언급이나 주의를 주는게 맞는거지
한발짝 나왔다고 가차없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 입니까?
비흡연자 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흡연구역을 찾았고 주변은 흡연부스 앞이기에 흡연자들 뿐이고~
단속원들의 실적 가지고 푸쉬 하시나요? 비흡연자를 위한 단속이 되야지 일부러 흡연구역 까지 찾아가서 피해 안주려고 한사람들에게 이게 단속 행정 입니까?
단속의 취지와 목적이 이건 아니자 않냐라고~ 양형선 담당에게 항의하니 보건 복지부에 항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 국민 신문고, 청화대 민원 게시판, 서울시청, 지역까페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 하려고 합니다.
단속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준을 가지고 장난 치는건지? 다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0.17 16:42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의견주신 ‘구청은 법을 가지고 장난하나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단속과정과 민원처리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당지역과 관련된 법령 및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과 흡연단속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지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6호에 해당하며(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흡연실은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의 일부를 흡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그 이외의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하여 해당지역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단속요청으로 지속 순찰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흡연단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촬영
2.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설명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및 의견제출 안내
5. 당사자 의견제출(의견제출기한 15일,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경감)
* 의견제출 방법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상담민원내용 또는 수기작성후 FAX전송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6. 의견 없을 시 의견제출 기간이후 과태료 부과 통지
의견제출시 심의결과에 따라 부과 / 미부과 결정 당사자에게 안내
8. 심의결과 불복시에는 과태료고지서 송부 받은 후 이의제기(60일이내)가능하고,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으로 통보 및 관할법원에서 약식재판 후 확정시, 이에
불복시는 정식재판 청구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다시한번 흡연단속과정과 민원처리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 (담 당 : 양형선 ☎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