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2가94-144 데이터 센터 관련 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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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15 22:42 |
내용 | 구정에 바쁘셔서 6일만에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구청에서는 해줄일이 없고 다음과 같은 분쟁 조정제도로 구청의 할일이 제3자적 관점으로 관전만 한다는 의미로 보여짐니다. =============================================================== ※ 건축․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 ☎ 044-201-7970)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 02-2133-4251~3)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s://www.adm.go.k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형우, ☎2670-368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구청에서 건축심의 허가를 내주었으면 안전을 규제할수 뭔가 다른 법과제도가 있을텐데 그런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한번 정식 질의 드립니다.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 * 옆건물 건축행위로 인해 안전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본다면 법률과 제도에 명시된, 구청에서 건축주나 시행.시공사에 할수 있는 제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법조항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일 | 2025.09.24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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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구 영등포동2가 94-144 신축 공사로 인해 불편 겪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신축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접 건물의 안전을 위한 균열계 및 침하계 설치 등 철저한 계측관리와 환경정비를 시공자측에 요청하여 현재 준비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 의거 공사 중단 및 공사관계자 징계 등 적의·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형우, ☎2670-368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