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용공지 사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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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8 13:13 |
내용 |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번지 아크로타워스퀘어 101동 앞 공용공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관내 굉장히 부족한데 국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해주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역부터 영등포시장 지하상가가 개발이 중단되었던것으로 들었습니다. 2단계 개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입점시키고 키즈카페도 같이 확장시킨다면 해당 관련 업체들이 함께 입점할수있고 이에 분양리스크에대한 부분도 해결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쳐타운 및 스타트업 타운으로 같이 복합개발되면 더욱 독특한 지하도로 클러스터가 될수있어 개발모범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젊은사람이 모여야 돈이모이고 세금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납니다. 많은 관심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7.11.06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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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부지는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 구에 무상귀속되는 토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당해 공공공지에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문화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용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영등포구에서 설치하게 되나 해당 공공용지 내 건설예정인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설립 및 인가를 하고 있어 남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은 없지만 어린이집의 설치는 주변지역에 대한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등포 뉴타운 지하도상가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02-2133-8074)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시재생과(담당 고성보 ☎2670-3528), 가정복지과(담당 이건재, ☎2670-33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