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답글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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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4 11:09 |
내용 | 박 주무관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청장님이 보는 것 같지 않다보니...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한 결과,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동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네, 저와 제 앞에 있던 어린이 통학버스에 과태료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궁금한 것은 제 뒤에 있던.. 횡단보도에 걸쳐 있던 차는 어째서 계도장이냐는 것입니다. ○ 또한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지역과 같이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점선), 주차금지표지, 견인표지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표지가 없는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은 도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부득이 단속 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차 옆으로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하여 왕래하는 차도 아예 없었구요. 다른 교통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리어 우측으로 꺽어진 길에는 차가 양 옆으로 가득 있어서 버스가 지나갈수 없을 정도임에도 단속은 커녕, 계도장도 없었구요. 물론 이의제기를 하니 그 다음날 계도장만 하나 달랑 붙어 있더군요. 그리고 끝입니다. 차후 단속도 없었고 하향 평준화 하듯이 다른 사람 발목 잡자는 것 같아 민망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차들은 멀쩡한데, 제 차에만 3장이라니 너무한것 아닌가요?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의 가정까지 염려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석전후해서 교통고지서가 3장..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답변일 | 2017.10.25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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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먼저 선생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재검토한바, 빈발하는 주차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과태료 다수 부과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의하신 계도조치에 대한 사항은 단속공무원이 해당 지역을 재차 순찰하는 과정에서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즉각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