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흡연단속 민원글 21600번에 대한 재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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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3 16:22 |
내용 | 역시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시는 군요~ 누가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기준 가지고 장난치냐고 그랬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료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단속요청으로 지속 순찰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에 의한 단속이라 하셨는데 6개월간 민원내역을 공개 바랍니다(일자별/건수) ☞최근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단속실적을 공개 바랍니다 [심의결과 불복시에는 과태료고지서 송부 받은 후 이의제기(60일이내)가능하고,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으로 통보 및 관할법원에서 약식재판 후 확정시, 이에 불복시는 정식재판 청구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고지서가 별도로 통보 온다는 애긴가요?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으로 통보 및 관할법원에서 약식재판 후 확정시 : 쉽게 설명해 주세요.... ☞불복시는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정확한 절차를 요구 합니다 =========================================================================================================== 10월11일 14시경 타임스케어 6층 외부 흡연 구역 앞에서 흡연 단속을 당했다(벌금 십만원) 타임스퀘어 쇼핑후 지나가다 흡연구역이 있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동 하였다. 흡연부스가 있었고 흡연부스에 사람이 다소 있어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다. 피운지 불과 15초 후에 갑자기 단속원이 카메라를 들이 대면서 위반이라고 단속하고 벌금 딱지를 끊었다. 흡연부스가 바로 옆인데 들어가지 않고 한발짝 앞에서 피웠다고 벌금 십만원을 부과한다.. 이게 함정 단속인가? 흡연구역에서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벌금 십만원을 부과한다? 금연 단속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닌가~ 무턱대고 계단이나 다른 야외 장소에서 피운것도 아니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찾아서 갔는데... 한발짝 튀어 나왔다고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단속을 한다니..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 단속 행정 아닌가? 법 기준을 가지고 장난 치는게 아님 뭐란 말입니까... 의견진술을 영등포 구청 보건지원과 양형선 공무원 에게 진술 하였다. 기준은 이해 하지만 무턱대고의 기준을 어긴것이 아니고 나름 흡연 구역을 찾아 가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이 아닌 정황/상황을 이해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한발짝 나와 어긴건 맞기 때문에 단속이 맞단다. 영등포 구청은 이런식의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게 원칙 입니까? 횡단보도 에서 한발 나갔으면 다 단속 하나요? 로터리 인도에 나와서 인도 다막고 시민 통행 불편을 주는 노점상의 기준은 합당 한건가요? 흡연구역을 찾아 가서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준이 어긋 나지만 정황 노력을 생각해서 계도 차원의 언급이나 주의를 주는게 맞는거지 한발짝 나왔다고 가차없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 입니까? 비흡연자 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흡연구역을 찾았고 주변은 흡연부스 앞이기에 흡연자들 뿐이고~ 단속원들의 실적 가지고 푸쉬 하시나요? 비흡연자를 위한 단속이 되야지 일부러 흡연구역 까지 찾아가서 피해 안주려고 한사람들에게 이게 단속 행정 입니까? 단속의 취지와 목적이 이건 아니자 않냐라고~ 양형선 담당에게 항의하니 보건 복지부에 항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 국민 신문고, 청화대 민원 게시판, 서울시청, 지역까페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 하려고 합니다. 단속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준을 가지고 장난 치는건지? 다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
답변일 | 2017.10.26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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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의견주신 ‘흡연단속 민원글 21600번에 대한 재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흡연부스내가 아닌 옥외(흡연부스 밖)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흡연자가 자리에 없다고, 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위해 피해서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흡연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흡연하신 자리는 건물관리자가 금연구역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 흡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곳이며, 흡연단속시 현장자료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에서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흡연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흡연에 대한 단속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요청(유선, 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흡연실이 설치된 지역은 흡연실을 지키지 않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물관리자의 요청 및 흡연실이 설치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4월~9월) 12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용(절차)은 첨부해드린 ‘2017년_금연구역_지정_관리_업무지침’(일부발췌)으로 대신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 (담 당 : 양형선 ☎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6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 ※ 조례에 의한 시설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위반: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행위 적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 (20% 경감) 당사자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부과금액 의견없을 시 의견제출 시 재결정후 부과통지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있는 경우 1) 이의 2) 검사없을 시 집행위탁 시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60일 이내) 납부 시 미납 시 관할법원 통보 (14일 이내) 징 수 (지방세 체납처분) 과태료 집행 (검사) 세외수입 처리 종 료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 사전통지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함 -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금액의 20/100을 경감 - 의견 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 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 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ʻ미부과 결정ʼ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ʻ수용거부 결 정ʼ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② 과태료 처분통지 - 과태료는 의견 제출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처분 통지서 송달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service.epost.go.kr)에서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송달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③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④ 기타 사항 -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판결과 확인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검사가 그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