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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호등 설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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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01 13:07 |
내용 | 어제 래미안에스티움 아파트에서 최고야 식자재마트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고 영상을 봤을 때는 운전자의 부주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다시 보고 생각을 해 보니 큰 버스가 사고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였고 맞은편에는 큰 봉고가 오고 있었고 어린아이는 퀵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볼 수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버스가 앞에서 주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졌을 테고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출발했을 때는 맞은편에서 오던 큰 봉고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을 테고 아이는 퀵보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까지 빨리 도달했고 그래서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한 시점이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정면으로 충돌 했을텐데 천만 다행으로 정면 충돌은 아니였습니다. 물론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운전자가 정말로 전방주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과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호등이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원하는곳에 신호등을 모두 세우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나 학교 근방은 아이들의 보행이 많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경우 사실 어른 입장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아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울 것 입니다. 구청장님께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는 가해나나 피해자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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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11.06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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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017.10.31일 세종참태권도 건물 앞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대길초교 1학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본 사항에 대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호등 설치여부 결정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현재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서, 확인결과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본 지점에 신호등 설치를 허가받은 사항이며, 서울시 설계를 거쳐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신호등 지주 설치지점 공간 지하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복개도로 슬라브) 관계로 굴착공사가 불가하여 보류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남부도로사업소와 협의하여 신호등 설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최우혁, ☎2670-3889).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