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행정소송 서류를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7.11.01 21:39
내용 지난 6월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신길5동 430-41,25의 토지소유자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011년 430-15 건물주 조병기씨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건축법상 도로 침범을 이유로 한
건축선위반 시정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 소송에서 건축법상 도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처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귀청에서는 이같은 소송이 그 결과로서 당시 행정소송 당사자인 430-15는 물론 본인 건축물인 430-16,431-3의 건축허가의 적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왜 이같은 소송진행 상항을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소송 참가의사 여부 등을 묻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소송 사건 번호는 물론 소송당사자간 행정소송서류를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당시 소송판결문은 1975년12월31일 개정 당시의 부칙조항에 의거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임이 명확함에도 왜 귀청에서는 이같은 부칙조항을 증거 쟁점으로
판단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통방해에 대해서 귀청이 교통방해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과 연계하여 이 사건 교통방해 장애물제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부작위입니다.형사사건의 판단과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아와 관련하여 귀청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1.07 17:28
이정길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0-25․41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길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신 행정소송은 신길동 430-15 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법위반 시정지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우리 구에서 당시 인접대지 건축주에게 소송참가의사에 대해 요청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위 행정소송 관련자료 등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지 위에 설치된 경계봉과 관련하여 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던 위 행정소송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구는 토지 소유자(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02-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정길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