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시장역 부근 유료주차장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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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06 10:31 |
내용 | 영등포시장역 부근 모 유료주차장 월주차이용하고있는데 주차되있는 제 차 앞휀더 좌측부분에 기스가 난것을발견하고 블랙박스확인한바 충격가해지는 것만 확인될뿐 가해차량의 모습은전혀보이질 않아서 주차장주인에게 cctv 확인 요청했으나 그쪽은 cctv가없다고하네요 유료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더군다나 cctv미설치로 가해차량도 찾을수없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유료주차장 주인을 신고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아니면 그런주차장을 구청에서 제재 할수있나요 유료주차장 주인이 자기책임아니라며 발뺌하며 나와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답변일 | 2017.11.06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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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민원 사항을 해당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2118-9324)로 이첩하였습니다. 모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