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재래시장은 살리자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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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06 15:18 |
내용 | 10월16일 영등포재래시장 이용중(운전자는 차에서 대기중) 5분경과후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의견진술서를 제기하면 기각이될줄알고 선처부탁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기각은 되지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기각도 시켜줄것도 아니면서 의견진술서는 뭐하로 제출하라고한건지 ... 재래시장은 살리자면서 선처도 해주지도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주차시설 잘 되있고 물건사면 주차도 무료인데 누가 재래시장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너무한거 아닌지 생각드네요 ! |
답변일 | 2017.11.08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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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소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의해 단속되신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인단속 CCTV 단속의 성격상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도 조치로 갈음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명시된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심의되는바,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총 6개 항목으로서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5.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예: 이삿짐차량 물품 승하차, 교통사고, 도난차량, 음주운전 단속, 긴급출동, 선거유세, 공공업무 수행, 차량고장 등)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진술 요지는 위 의견진술 처리기준 6개 항목 중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까닭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