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정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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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14 17:1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민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영등포구 도림로 379-4 반지하 102호에 친정어머니가 거주하셨고 당시 몸이 불편하시다 하여 방문한 날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오후 2시 43분 2016년 10월 25일 오전 9시 45분 2016년 10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량에 갔을땐 두건의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되었습니다 비록 날짜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밤새 스티커가 두건이라니..... 고가 밑에는 여러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타지역 차량이라 무조건 부과 시킨것은 아닌가 사료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 그대로 였다면 사정이 있어 확인 못했을 것이란 생각을 왜 않했을까요?? 너무하다 억울한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산만 채우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냉정한 공무원보다 작은 배려심도 갖춘 구청 직원들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
답변일 | 2017.11.2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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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위치는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 빈발지역으로서 상시 순찰 및 단속 실시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일일 수백 건의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법주정차 현장 적발시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바, 동일 날짜에 반복 단속되신 사항이 아닌 상이한 날짜에 단속되신 사항으로서 과태료 경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 6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실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