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5동 430-41 현수막게시대 관련 행정처분 결과 회신주세요
등록일 2017.11.15 15:12
내용 답변일 : 2017.07.24 14: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불법광고물 철거 등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430-41 앞 현수막게시시설 설치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셨는바 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자진정비 계고 하였으며 미이행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5동 430-41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셨는바, 과태료 처분은 통상적으로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적 광고효과를 취하는 광고주에게 가성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외벽의 대형 현수막과 광고판에 대하여는 적정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에서 현수막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바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같이 답변해놓고 현재까지도 현수막 게시대 2개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나요.
답변내용결과 어떻게조치되었는지 밝혀주세요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1.20 17: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겨울철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수막게시대 관련 행정처분 결과 회신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공문발송 후 게첨된 현수막을 자진정비하였고 그 이후로는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아 현수막게시대로 볼 수 없기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