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부가세 독촉장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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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0 11:08 |
내용 | 수고하십니다. 부가세 독촉장을 수령하였습니다. 9월에 이미 임대사업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9월 말일에 임대사업자 말소와 더불어 10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와 부가세 납부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독촉장을 수령하고 당황하여 부서 확인결과 독촉장 발급 부서와 부가세 수령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등포 세무서로 부터 성실납세자 표창도 받은바 있는 저로서는 영등포 구정에 다소 실망하였습니다. 시정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일 | 2017.11.20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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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 민원을 소관기관인 영등포세무서(☎02-2630-9200)로 이첩하였습니다. 모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