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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문래시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도 폭력으로 맞서고 법을 초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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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3 16:32 |
내용 | 영등포 영일시장. 문래시장에서는 불법이 정당한 법 집행에도 폭력으로 맞서고(실제 폭력행위 발생) 용역요원들은 뒷짐지고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으며(사진 등 참조) 최근 김장철에는 벽산아파트. 대성고시원. SK. 코오롱. 앞. 뒤 주변으로는 인도 및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어 사람은 물론 차량도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단속 공무원이나 용역나온(양반장) 등은 상인들과 결탁하고 단속 정보나 알려주고 비호를 해주느라 여념이 없는 실정이랍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영등포구청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는데로 도로정비과인가로 이첩 통보 안내 문자만 발송해 버리고 처분 결과 등은 단 한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있네요 그들 불법 행위자들에게는 어떻한 처분과 처벌을 했는가를 알려주시고 공개해서 주민들이 이토록 해도 상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미안함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고나 민원이 수차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접수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실 등으로 접수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좀 법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존경받는 처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11.28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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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영일시장 인도 적치물에 따른 피해호소(재민원) 요청건에 대하여 먼저 제기하신 No.1458번에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청과물시장으로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곳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과다 점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도로법 제75조 및 제72조 변상금 징수와 제1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마늘철 ․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는 특별 단속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상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성상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고하신 지역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안정아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