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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 9구역 조합장 임기 만료 구청에 민원 넣은 감정평가서 선임 철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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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5 11:27 |
내용 | 신길 9구역 조합장 임기가 2017년 11월 24일날이 만기인데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후보도 있는데도 선임이 아닌 연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권리를 뺏는 행위입니다. 이 와중에 신길 9구역 조합은 영등포 구청에 감정평가사 선임 민원요청을 하였다고하는데 임기 만료가 되는 시점에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 업무를 정지해야하고 관리처분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정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조합장 선임을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고나서 시작해야합니다 지금 현시점에 조합이 민원 넣은 감정평가사 선임건은 보류를 해야합니다. |
답변일 | 2017.12.11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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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선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황효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임기와 관련하여 제90차 이사회(2017. 6. 15.)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42차 대의원회(2017. 6. 22.)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조합원 간담회(2017. 8. 5.)을 통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이후 총회를 열어 연임 안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조합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제90차 이사회 및 제42차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이 의결된 상태이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합 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종후감정평가업체 선정은 향후 관리처분변경인가과 조속한 진행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신길 9구역 조합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 총회, 조합장 업무정지 및 종후감정평가사 신청 보류 등」 민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주무관 ☎02-2670-41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