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 문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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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7 08:32 |
내용 | 안녕하세요. 바로 회신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바쁘시더라도 바로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aver로 확인해 보면 국가 법령 정보센타 등 여러 site에서 주섬 주섬 있는데요. 정확히 글자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정확한 법 문항 [본문/제정, 개정이유/별도서식/연혁/신구별 비교] 에 대해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아래 주차장법 제 9조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인터넷은 뭔가 이상해서요 구청에 문의 드립니다. 2.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조 제2항 제 11호 관련 모든 별첨 포함 모든 조항 문구에 대해 하나도 빠짐 없이 첨부해서 바로 밑에 리플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답변일 | 2017.12.08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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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접수번호 No.21885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