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문화과....주석봉 팀장 회신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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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6 15:50 |
내용 | 구청장님깨 보고 전... [영등포 구청의 발전을 위해 이번 건 정리 후 총 정리해서 구정장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To: 주차 문화과 조금전 주 석봉 팀장으로 부터 회신온 결과에 대해 feedback 드립니다. 주차 문화과에서 내일 까지 답변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주차문화과에서 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오늘 14시09분에 주석봉 팀장이 회신이 왔는데요 저에게 뭘 충분히 알아서 잘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요?. 전화 받고 정말 황당 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떠 넘기기식 무성의 하게 처리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궁급 합니다. 2. 주 석봉 팀장에게 요청한 일부(NO 100475 관련) 내용에 대한 FEEDBACK이 전혀 없어서 주차 문화과에 재 문의 합니다. 1) 사람이 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없이 몰래 신속하게 딱지를 끊는 행위는 올바른 법적 절차인지요? 문의를 하였으나 전혀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딱지를 끊은 이유는 민원이 차를 주차할려고 갔더니 이미 주차 되어 있어서 전화하고 기다려도 안오기에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현장 츌동해서 딱지를 끊엇다고 합니다 이에 딱지 끊긴 시간을 보니 바로 주차하자 마자 딱지가 끊겼습니다 .. 약 5분내 어느 누구도 온적도 없고 차를 비켜달라고 한적이 없는데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해명을 해달라고 하자 민원을 확인 해준다고 했지만... 현재 주팀장은 답변 할 수 없다고 하는데.......사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민원 제기 하자 마자 3분만에 현장 도착 가능 한지 정말 궁급 합니다.. 3) 단속원과는 30분내 주차한 사실에 대한 확인, 12월4일(월) 당일 단속원에게 전화... 왜 요금이 부과 되었는지 ?.주차시간은 30분내, 기타 확인을 위해 단속원 해당 위치에 가겠다고 문의 하자 오지마라, 1시간 거리에 있다 왜 오냐?. 30분 주차 한 사실은 인정 하니까 내일 (화) 시설 공단에 가면 모든걸 선처 해 준다 라는 답변을 받았음. 주차시간 30분 확인해 준 주차 단속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다 다음날(화) 시설관리 공단에 이야기 하면 잘 해결해 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켜 놓은 상황에서 4시간 주차 했다고 요금 부과를 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법을 집행 한 것인지요?. 4)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한 후 견인료를 부과 할 수 있고 견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2급지 해당하는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에 1) 바로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왜 이동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에 우리는 그런것 안한다 2) 견인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는 SM5는 견인 할 수 없다 라는 주 석봉 팀장의 답변에 대해 ......... 1) 2) 답변에 대한 주차 문화과의 동의 하시는지요?. 그동안의 진행은 우선 접고 제가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가는 곳이기에 거주지 전용 주차 공간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2. 인지 하지 못하게 한 시설공단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3. 전용 주차 공간이라서 위반을 했다면 이미 단속원에게 당일 30분 주차 확인 했고 추후 주팀장 이하 모두에게 공지 하며 30분 주차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조례 법 확인 결과 30분 주차 요금 3천원, 가산금 4배 (근거 확인 필요) 12.000원 에 대해서는 지불할 용의는 있다고 회신 해 주었음 |
답변일 | 2017.12.08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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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부과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단속업무 수행기관인 영등포구관리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근무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탑승자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체 노크 및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운전자 등이 부재중임을 인지한 후 주차 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는 바, 이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선생님이 언급하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근거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차장법 및 우리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정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주소:영등포구 양산로 111 구청 별관/연락처:☎.2670-3899/담당:김대중)에 내방 또는 전화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