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문화과 .고급차량에 대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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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7 22:31 |
내용 | 안녕 하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견인불가 챠량 LIST에 고급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고급 차량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2. 구형 SM5(판매가 3~5백만원)는 견인을 하지 못하는 고급 차량에 속하는지 구청의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답변일 | 2017.12.13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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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번 제기하신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좀 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전송 및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한정된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된 부정주차 견인불가 차량(2.5톤이상 화물, 15인승 이상 승합, 고급차량 및 외제차량 등)중 '고급차량 및 외제차량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가 잠겨있을 경우 사실상 차량의 도어 잠금장치 해제를 강제로 할 수 없는 SM5 승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이 이에 해당됨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옵고 본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단속 당시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차량에탑승하고 있었는지의 사실여부가 관건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건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7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 및 전화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별관) - 소재지 : 영등포구 양산로 111 (당산동3가) - 연락처 : ☎. 2670-3899 (담당: 김대중)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 2650-1431(담당: 남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