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 문화과..........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문의
등록일 2017.12.07 13:14
내용
안녕 하세요.

1.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같은 법을 적용 하는지요?. 그 법의 근거법 및 내용은 무엇인지요?.
2.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된 정당한 법 집행 행위 인가요?.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가요.

1. 노상 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데, 관리의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

2. 거주자 우선 주차장 :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08 17:0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접수번호 No.21885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