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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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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7 13:14 |
내용 | 안녕 하세요. 1.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같은 법을 적용 하는지요?. 그 법의 근거법 및 내용은 무엇인지요?. 2.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된 정당한 법 집행 행위 인가요?.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가요. 1. 노상 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데, 관리의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 2. 거주자 우선 주차장 :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답변일 | 2017.12.08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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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접수번호 No.21885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