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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제 1호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급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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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7 12:59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래 제 1호에 따른 경우에서 제 1호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급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②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노상 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 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 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답변일 | 2017.12.08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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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접수번호 No.21885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