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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차 문화과..........행정적 법 집행 절차 오류가 있는지 YES NO로 리플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일 2017.12.07 12:47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행정적 법 집행 절차 오류가 있는지 정당한지 YES NO로 리플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행정적 집행 절차 오류 여부 문의
거주지 전용주차 구간에 잠시 주차하면서 차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이동해 달라고만 해도 바로 이동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차안에 있는 사람 모르게 신속 정확 빠르게 진행하고 바로 내 빼는 행위는 행정적 절차 사전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

친절하게도 영등포 시설관리 공단 주 석봉 팀장은 PROCESS 상 절차상 사전 공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5.31>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③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08 17:0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접수번호 No.21885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