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답변 부실........완료가 이런 걸 두고 완료라고 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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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1 08:39 |
내용 |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합니다. 1.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같은 곳인가요?. 2. 노상 주차장 법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적용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3.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 민원이 클레임을 제기해서 티켓을 발행 했다고 하는데요.. 설명 하신 내용을 보면 노크하고 딱지를 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자 마자 3~5분내 ticket이 끊겼고 아무런 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클레임을 제기해서 주차 딱지를 끊었다고 시설관리과에서 답변 하였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4 반대로 차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5. 인터넷상 제가 찾아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기에 법적 내용이 뭔지를 물어 보았는데 찾아 보라고요.. 만약 찾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나중에 다르다고 하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실 건 가요?. 아래와 같이 일주일 뒤에 답변을 하고 완료 되었다고 하면 민원궁금 사항이 완료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근거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차장법 및 우리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정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주소:영등포구 양산로 111 구청 별관/연락처:☎.2670-3899/담당:김대중)에 내방 또는 전화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7.12.13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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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주차 단속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부디 궁금하신 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 제반 법률 등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곧 노상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신고없이 3~5분에 걸쳐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측 당시 현장근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18시 33분에 부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주차구획 배정자의 신고가 있었고 18시 50분 경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9시 44분에 선생님과 전화(010-23**-25**) 통화가 있었음을 확인한 객관적 사실을 위 공단측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사료되오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게시된 내용 및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본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연성 만으로 언급하기에 부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이 점 양해를 바라옵고 기타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50-1431/담당:남상준)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