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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9구역 조합의 비정상정직 운영을 행정지도 해주시를 요청합니다
등록일 2017.12.10 21:2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재개발9구역 조합원 곽정훈이라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9구역의 운영이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신길9구역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은 2017년 11월24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선거에 대해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정한대로 임기만료된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해 새로운 후임자 선임업무(규정에는 임기만료 60일전에 선관위를 구성)의 개시를 요구함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동 규정 별첨 제12조(선거관련 조합원의 지위 등)에 따라 OS홍보요원등 불공정한 개입 불허를 위해서 임원선임(선거)만을 단독으로 하는 총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아직까지도 연임/선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더불어 OS홍보요원의 불공정한 개입의 여지가 많은 관리처분변경총회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첨 제7조 (주)에 "임기만료 이후 임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처분변경총회와 관련한 모든 업무(구청에 요청한 감평사 선정업무)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현 조합은
정관상에 연임할 수도 있다 라는 문구와 임기만료후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가자고 연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직무 역시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감독행정기관에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근거로 한 본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들여주셔서 9구역조합에 대해 행정지도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14 19:18
곽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곽정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 면담 요청(신길9구역 조합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임기 만료와 종후감정평가업체 보류”민원과 관련하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과 면담(2017. 12. 13.)한 바, 신길9구역 조합장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2017.12.14.(목)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주 21일 또는 22일 중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과 현재 종후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을 조합의 대의원회(21일 또는 22일) 의결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