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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 문화과... 아래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7.12.11 08:58
내용
아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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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거주자인데

제가사는곳 1층에서 장사하는분이 계속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차를 대시고 대지말라해도 계속 대는데

견인사유 되나요?





dasa****님의 프로필 이미지

120 다산콜센터님 답변입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

▶ 해당 주차장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

- 1차로 차주에게 사전 연락없이 즉시 견인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예고제 없음)


- 단, 해당구역 사용자의 요청이나, 주차장 인근 부정차량, 부정주차 이력 3회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계도장(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을 사전 계도 없이 견인계도장을 부착함

▶ 제 3자가 신고 단속


- 실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신고 가능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13 16: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본 민원은 접수번호 NO.21938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