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 아래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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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1 08:58 |
내용 | 아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 한 주택 거주자인데 제가사는곳 1층에서 장사하는분이 계속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차를 대시고 대지말라해도 계속 대는데 견인사유 되나요? dasa****님의 프로필 이미지 120 다산콜센터님 답변입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 ▶ 해당 주차장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 - 1차로 차주에게 사전 연락없이 즉시 견인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예고제 없음) - 단, 해당구역 사용자의 요청이나, 주차장 인근 부정차량, 부정주차 이력 3회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계도장(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을 사전 계도 없이 견인계도장을 부착함 ▶ 제 3자가 신고 단속 - 실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신고 가능 |
답변일 | 2017.12.13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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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본 민원은 접수번호 NO.21938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