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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조합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병기주무관님은 소속이 조합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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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1 21:42 |
내용 | 민원이 제기되면 이 일에 대한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써놓은 기병기주무관님은 소속이 9구역 조합입니까?조합장 임기와 관련하여 제90차 이사회(2017. 6. 15.)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42차 대의원회(2017. 6. 22.)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조합원 간담회(2017. 8. 5.)을 통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이후 총회를 열어 연임 안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조합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확히 조합장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의견은 왜 무시하는 건가요? 다음은 조합장과의 면담(2017.8.5)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문서로 전달한 요구사항입니다. 내 재산 지킴이 요구조건 2. 연임안건을 철회하고 11월에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물어라. 총 7개의 요구사항 중 2번항목입니다. 분명하게 연임안건을 철회하고 11월에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물어라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조합장이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10월 일반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할 일도 안하면서 자리보존을 위한 연임안건을 8월에 올린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분노한 상태에서 연임안건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디에 11월에 연임안건을 다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병기 주무관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신임을 물어라 라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정상적으로 = 서울시선거표준규정에 의거 60일전에 선관위를 구성하고 후임선정작업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신임 : 새로임명 되거나 새로 취임함 또는 그사람 철회 :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기병기 주문관님은 앵무새처럼 조합장의 한 말을 옮겨서 답변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처분변경인가의 조속한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중요하고 향후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는 감평업무를 보류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까? 이와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무시하는 기병기 주무관님은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시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
답변일 | 2017.12.15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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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창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면담(2017. 12. 13.)에서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조합에서는 2017.12.14.(목) 이사회를 개최(조합임원 선임안건 대의원회 상정 의결)하였고, 2017. 12. 21.(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합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종후감정평가사 선정 건은 대의원회(2017. 12. 21.) 의결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